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1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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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장 직접국세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1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5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및 인수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증자ㆍ대출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으로서 그 목적, 관리 및 운용방법 등을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잔액

2. 법 제4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전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6조 삭제 <2000.12.29>

제47조 삭제 <2001.12.31>

제48조 삭제 <2001.12.31>

제48조의2 삭제 <2009.2.4>

제48조의3 삭제 <2009.2.4>

제49조 삭제 <2000.1.10>

제50조 삭제 <2009.2.4>

제51조 삭제 <2009.2.4>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1.29, 2003.12.30, 2004.10.5, 2005.2.19, 2006.2.9, 2008.2.29, 2010.2.18, 2025.12.30>

④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1.7.25, 2016.2.5>

1. 법 제55조의2제5항제1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2. 법 제55조의2제5항제2호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⑤법 제5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9, 2011.7.25, 2025.12.30>

제52조 삭제 <2001.12.31>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