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직접국세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2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6. 30.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서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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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25@2026-02-27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