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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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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2024-09-10 시행분 기준 2024. 9. 10. 시행 · 일부개정 제01081호 조문 19 · 삭제 6 재정경제부 기준일 이후 개정 예고 2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1.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2. 제2조의3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3.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4. 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5. 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6.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7. 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8.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9.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개정2025. 3. 21. 시행 예정
  10. 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신설2025. 3. 21. 시행 예정
  11.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2. 제4조의7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3.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4.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5. 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신설2025. 6. 4. 시행 예정
  16. 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7.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8. 제6조의3 분납신청관련 서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19. 제6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20. 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21. 제8조 의견조회관련 서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22. 제9조 조사원증개정2025. 6. 4. 시행 예정
  23.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4.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5. 제4조의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6. 제4조의3 주택매입기관의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7. 제4조의4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8. 제4조의5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29. 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0. 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1. 제4조의9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2. 제4조의10 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3. 제4조의11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4. 제4조의12 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5.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6. 제6조의3 분납신청관련 서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7. 제6조의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개정2026. 1. 2. 시행 예정
  38.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39.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개정2026. 3. 20.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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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예고
  3. 제2조의2삭제
  4.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예고
  5. 제3조삭제
  6.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예고
  7.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예고
  8.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예고
  9.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예고
  10.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예고
  11.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예고
  12. 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예고
  13. 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예고
  14. 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예고
  15.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예고
  16.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예고
  17. 제6조삭제
  18. 제6조의2삭제
  19. 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예고
  20. 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예고
  21.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예고
  22. 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예고
  23. 제9조조사원증예고
  24. 제10조삭제
  25. 제11조삭제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081호, 2024. 9.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054호, 2024.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20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80호, 202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39호, 2022.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27호, 2022.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900호, 2022.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36호, 2021.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82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매입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727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00600호, 2017.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69호, 2015. 3.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444호, 2014. 11. 19.>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00411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355호, 2013. 6. 28.>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00328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68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235호, 2011.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46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102호, 2009.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80호, 2009.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19호, 2008. 4. 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76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5호, 2006. 7.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512호, 2006. 7. 5.>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41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③(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서식 28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PD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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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4의4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PDFHWP
  • 서식 5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PDFHWP
  • 서식 6 삭제 &lt;2017. 3. 10.&gt; PDFHWP
  • 서식 7 삭제 &lt;2017. 3. 10.&gt; PDFHWP
  • 서식 8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PDFHWP
  • 서식 9 종합부동산세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통보명세서[년도분] PDFHWP
  • 서식 10 종합부동산세수시세액조정자료[주택]통보명세서[년도분] PDFHWP
  • 서식 11 종합부동산세 기타자료(주택) 통보명세서( 년도분) PDFHWP
  • 서식 12 의견 조회서 PDFHWP
  • 서식 13 의견회신서 PDFHWP
  • 서식 14 조사원증 PDFHWP
  • 서식 15 삭제 &lt;2009.5.12&gt; PDFHWP
  • 서식 16 종합부동산세분납신청서 PDFHWP
  • 서식 1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 PDFHWP
  • 서식 1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 PDFHWP
  • 서식 19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 PDFHWP
제개정이유2024. 9. 10.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