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이 법령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이 법령제270조 자동차 등에 대…민사집행규칙제196조 항공기에 대한 … 상위민사집행규칙제197조 자동차에 대한 … 상위민사집행규칙제200조 채권, 그 밖의 … 상위민사집행규칙제200조의2 가상자산이전청… 상위수산업법제23조 공유자의 동의 다른 법령양식산업발전법제33조 공유자의 동의 다른 법령양식산업발전법제35조 권리ㆍ의무의 승… 다른 법령동산채권담보법제22조 담보권 실행을 …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17조 경매의 유예ㆍ정…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26조 경매 및 공매의 … 다른 법령전세사기피해자법제29조의2 자료의 협조요청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