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양식산업발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3조(공유자의 동의)
2단 1
① 양식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
② 공유자의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를 받으려는 다른 공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마지막 날에 해당 공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