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54조 배당표의 작성민사집행규칙제185조 부동산강제집행… 상위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2조배당절차의 개시 다음 조 제254조배당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