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183조 ←①민사집행법제252조 ←① 상위이 법령제82조 ←①민사집행법제145조 ② ←① 상위민사집행법제253조 ←②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다음 조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