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제1절 변론

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1절 변론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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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2025. 3.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