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7조의3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의3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의3 삭제 <2025.12.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1.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38어절

삭제추가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16>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의3 삭제 <2025.12.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547@2026-01-01

제17조의3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