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장 감면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