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지방세특례제한법제185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85조 신탁재산 감면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다음 조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