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다음 조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