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2024.12.31>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①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12.31, 2020.12.31>
②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③ 삭제 <2019.2.8>
제38조의2(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영 제85조의3 따른 월 통상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993" alt="img22145993" > ┌─────────────────────────────────────┐ │ │ │ │ │월 통상인원 = 해당 월의 상시 + 해당 월의 수시 고용종업원의 연인원 │ │ 고용 종업원 수 │ │ ────────────────────│ │ 해당 월의 일수 │ │ │ │ │ │ │ │ │ │ │ └─────────────────────────────────────┘ </img>
제38조의3(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5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신고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② 영 제85조의4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38조의4(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영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종업원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9호의3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