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제7장 주민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장 주민세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과세대장 비치 등)

①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12.31, 2020.12.31>

②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20.12.31>

③ 삭제 <20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