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7장 주민세

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장 주민세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2024.12.31>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2024.12.31>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025@2025-01-01

제36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2024.12.31>

1.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2. 구내이발소

3. 탄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