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제3장 체납처분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체납처분

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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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6(수의계약의 대행) 영 제9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영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의뢰, 대행 통지 및 압류재산의 인계ㆍ인수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90호서식부터 별지 제92호서식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