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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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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