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체납처분제9절의2 공매 등의 대행 등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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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공매대행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압류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법 제4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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