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