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ㆍ유가증권의 인도 요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요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점유물 인도 요구서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