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제4관 채권의 압류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장 강제징수제2절 압류제4관 채권의 압류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채권 압류의 통지)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