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세징수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