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그 매각 사실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