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제4절 청산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4절 청산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 체납액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