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3조(권리이전 등기 등의 촉탁)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는 경우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해야 한다.

1. 매수인이 제출한 등기청구서

2. 매각결정 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