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법령 국세징수법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4관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