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제2관 공매의 준비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2관 공매의 준비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75조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