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제2관 공매의 준비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2관 공매의 준비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6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 제공)

① 매수신청인은 법 제71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공채등(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을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記名者)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