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제2관 공매의 준비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장 강제징수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제2관 공매의 준비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영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9조제1항 중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공매보증으로 제공하는 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