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민사집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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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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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

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이 예치되어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이 조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초과하는 금전(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은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예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계비계좌에 금전의 예치를 지시한 자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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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
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이 예치되어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이 조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초과하는 금전(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은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예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계비계좌에 금전의 예치를 지시한 자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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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173@2027-01-01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는 해당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제7항의 초과분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6.10.13>

⑦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에 금전이 예치되어 법 제246조의2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이 조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중 그 초과에 이르기 직전까지의 금전은 생계비계좌에, 초과하는 금전(이하 "초과분"이라 한다)은 관리계좌에 각각 예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계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관리계좌에 초과분을 예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계비계좌에 금전의 예치를 지시한 자에게 예치를 위하여 수령한 금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