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