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1.7.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다음 조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