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가임대차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2단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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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