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집합건물법제66조 ① ②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