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