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