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4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다음 조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