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현행 (2026-10-29)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