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2(신청취하)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

제203조의2(신청취하)

현행 (2026-10-29)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03조의2(신청취하)

①제20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