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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4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법 제266조제1항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2025. 7.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5 (2단)
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1조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5조이 법령제46조이 법령제47조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이 법령제56조이 법령제57조이 법령제58조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1조이 법령제62조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5조이 법령제66조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이 법령제71조이 법령제72조이 법령제73조이 법령제74조이 법령제75조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78조이 법령제78조의2이 법령제79조이 법령제80조이 법령제81조이 법령제82조민사집행법제266조 ①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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