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제2관 강제경매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 강제경매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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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1. 채무자

2.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2025. 7.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