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41조(집행법원)제1관 통칙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통칙

제41조(집행법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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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집행법원)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2025. 7. 1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