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7. 12. 시행분 → 2026. 11.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6.10.12>
1. 채권자ㆍ채무자ㆍ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273조의 규정에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및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편 안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1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1047@2026-11-01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또는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6.10.12>

1. 채권자ㆍ채무자ㆍ소유자(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273조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제200조의2에 규정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 및 제201조의2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편 안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