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91조(간접강제)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91조(간접강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