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8조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82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46조 호가경매공고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다음 조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