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①법 제2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의 액수

4. 집행비용

5.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②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2.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면에는 공탁서와 사건기록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