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2단 1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1.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석축(石築)과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ㆍ종중묘지만 해당한다)
3.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