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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