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