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장 공장재단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공장재단의 설정)

①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공장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