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입목에 관한 법률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지상권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