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다음 조 제100조보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