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3조의의 다음 조 제95조견품보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