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보수청구권)①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②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6조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다음 조 제101조의의